사업 시행 순서

Order of business implementation

Supervision

감리

1.변경 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
2.설계 / 감리업체 선정

입찰 / 수의계약(500만원 미만)

3.설계도서 검토
4.양호

YES

진행

NO

설계검토부터 다시

5.시공업체 입찰 공고 공지

(입찰 / 공사 페이지 참고)

6.공사완료 및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감리 관련 법령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1. 1. 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본조신설 2019. 8. 6.]